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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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25
의견제출자 이지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건지..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짐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결국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행정적인 낭비도 심해질수 있다고 봄.
-보험의 경우 아예 안받아주는곳도 있으며 비싼 보험료로 계약할수 밖에 없는 부담. 결국 관리비 인상.
-공산품 구매도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