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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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대련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법 개정 절대찬성!!! | ||
| 내용 |
법이 개정되는 이유?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을 해야하기 위해서~ 입찰담합의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보조금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불법이득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뭔가요? 법의 탁상공론? 현장상황을 모른다? 서류만들다가 퇴근시간 다 된다? 그런소리 하지 마세요~ 시행중인 법을 악이용 해서 세금이 누군가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거 하나라도 법은 바껴야 합니다. 서류 만들기 힘들어도 막아야 합니다. 서류 만드는 사람이 챙긴다면 당연 각성하시고요 법은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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