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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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19
의견제출자 김대련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법 개정 절대찬성!!!
내용 법이 개정되는 이유?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선을 해야하기 위해서~
입찰담합의 병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보조금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불법이득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뭔가요?
법의 탁상공론? 현장상황을 모른다? 서류만들다가 퇴근시간 다 된다?

그런소리 하지 마세요~

시행중인 법을 악이용 해서 세금이 누군가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거 하나라도 법은 바껴야 합니다.
서류 만들기 힘들어도 막아야 합니다.
서류 만드는 사람이 챙긴다면 당연 각성하시고요

법은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