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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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13
의견제출자 박정선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개정에 찬성합니다.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참여 할수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하여 주십시요,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활비 절감의 핵심 요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