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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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연숙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반대이유
1. 실제현장에서는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잦은 업체의 교체로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절감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아파트는 수의계약시 세대당 단가를 1200원 제시했었는데.. 사정상 입찰로 진행하게 된 결과 일반경쟁,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400원에 최고가 입찰로 낙찰이 된 사례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을 조사하여 서로 협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 및 입주민 안전과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일 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게되면 보험료 최저가 다툼으로 업체들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화재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경쟁입찰은 제비뽑기나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수의계약 배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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