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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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도형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을 청소, 경비 용역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수시로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 등의 공백도 생기게 되어 입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보험을 수의계약에서 제외하여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것은 복잡한 보험 설계를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험설계는 보험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게 화재,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기계식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설계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3. 제한경쟁입찰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능력 제한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나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입주자들은 잦은 동의 투표에 시달리고, 선거관리위원비용과 전자투표 등의 비용 등 관리비 상승을 야기하며, 투표준비 및 투표실시로 인한 많은 시간소요 등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제한경쟁입찰의 처음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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