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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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91
의견제출자 설문수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제한경쟁입찰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특허, 신기술 등 입찰제한이 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은 입찰에서 소외된 소규모 부실사업자들의 민원과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제한경쟁의 취지에 맞게 자본금, 기술능력, 실적 등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회의 방청객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묻는것에 비해 부조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요? 국가의 사업이나, 지자체의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항상 국민투표를 진행하는지요? 이번의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은 민원에 의해 ?기듯 추진하는 졸속 개정임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