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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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50
의견제출자 정혜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반대의견
내용 이번 전부개정안의 취지인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쟁입찰 확대가 반드시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객관적·정량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입찰공고·서류작성·검토·개찰·계약 등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와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은 전문적인 보장설계가 필요하고, 승강기·소방·전기 등 안전관리 분야는 기존 사업자의 업무 연속성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경쟁입찰 확대보다는 실제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비용을 재검토하고, 보험·안전 관련 물품·기존 사업자 재계약·긴급공사 등에 합리적인 수의계약 예외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0093121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