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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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명옥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 ||
| 내용 | 공동주택에서 공산품 구매금액이 몇천원에서 몇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입찰공고하고 참여자가 없으면 재공고, 2회 유찰은 자명한 이치인데... 또한 보험은 입찰공고 시 같은 조건으로 하면 모든 참여업체 보험료가 동일한데... 소수의 인력으로 여러가지 법적사항과 안전, 민원에 눈코 뜰새없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관리비 상승효과가 발생하는지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단지의 비리를 전체로 보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관리비 절감과 직결된다는 발상을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통탄할 일이므로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