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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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37
의견제출자
이정훈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반영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제품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로서 기존 하자 기간보다 길어야 됨에도 하자 보증 기간은 현행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를 악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왜곡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