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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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34
의견제출자 김준년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반대 : 수의계약 대상 축소는 현실을 모르는 입주민 피해를 초래하는 탁상행정의 폭거(국토부 대오각성하길)
내용 기존 수의계약대상의 축소(보험계약, 공산품구매 등)는 탁상행정의 말로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입주민의 피해로 종결될 것임. 보험설계는 보험전문가 영역임, 경쟁입찰로는 보험전문가 상담을 받을 길이 없음. 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정하고, 품목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함.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보험의 경우 수의계약은 비교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는 제비뽑기로 선정하는 꼴이 됨. 규제영향분석서가 너무 부실함. 10%범위내 추가공사를 수의계약대상에서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현실 관리업무를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오히려 관리비가 상승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전혀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적극 반대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만련한 국토부 대오각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