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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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98
의견제출자 서영미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의 잦은 교체는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이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는 보험전문가의 영역으로 경쟁입찰을 할려면 그 복잡한 화재보험 등 모든 설계를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정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건물 연식과 주요시설, 지하주차장까지 따져 보장금액을 정하는 일은 보험설계사의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인 소장에게 화재, 영업배상, 재난,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다수의 보험 설계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기 전 현장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