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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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92
의견제출자 유승훈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의견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대상을 경비·청소 용역에 한정하는 정책은 공동주택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전기·소방·승강기·기계설비 등 각종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전문적인 현장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책상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장에는 일방적으로 시행을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안전과 유지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으로 시설 안전사고나 관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한 주체는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현실과 상식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