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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으로 만든 이번 개정안은 진정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 및 공명하고 공정한 개정인가요? 보험료는 조건이 같으면 수수료 빼고 금액은 동일할 것이고 지방에서도 입찰 참여하여 낙찰 후 사후 서비스를 해 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하물며, 긴급 공사일 경우 긴급 적용 범위 완화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빠른 보수공사가 이뤄지지않을 시 입주민의 사건 사고가 늘어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수 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수의계약의 범위를 이리 적용하면 관리주체의 업무를 어찌하라는 건지 진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줬음합니다.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장의 과태료는 대폭 강화하면서 수의계약 범위 축소, 입찰범위 확대같은 업무만 가중시키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입구 트랜치가 동절기 지나 급격히 내려않아 입주민 차량이 파손되어 보수로 입찰한다면 이 부분 그동안 입주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사용하지 못할텐데 불편을 감수해줄 입주민이 얼마나될지요. 또, 입찰기간동안 사고나면 보험처리 건수증가는 어찌할지 경험담이라 올립니다 이번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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