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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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22
의견제출자 조정희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전부개정안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과 업무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훼손되고, 불필요한 입찰과 행정절차가 급증하여 그 부담이 결국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와 생활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09175141_전부 개정안 반대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