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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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21
의견제출자
하석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기존 별표2의 수의계약 부분은 개정되면 혼선은 물론 관리소장이 일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민원 처리 때문에 업무시간의 반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업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업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정신노동이 심한 관리소장은 더욱더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