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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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준원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수의계약 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1 | ||
| 내용 |
보험계약을 경쟁입찰로 할 경우
특정 보험사와 주택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터시설, 승강기사고배상 보험을 일괄 가입해야함. 현재 방법대로 수익계약을 진행하면 보험사별 최저가로 4대보험을 보험사 별로 선택 가입할수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 경쟁입찰로 유도하려면 설계사 별로 유리한 보험가입금액을 유도 해야 하고, 담보 가입대상 및 금액 별로 조건을 설계해야 하므로 실제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이 보험을 설계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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