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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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자홍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법령이나 고시 등의 개정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정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이나 과도한 규제는 그 행위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화가 될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자선정은 순수한 민간영역이나 이미 정부가 법과 규정 등으로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집행할 인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고 권한도 없이 이대의라는 결정자의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자선정 제도는 규제 일변도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정 규제를 하려면 공동주택관리청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계약 등의 행위를 도맡아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힘 없는 관리소장들만 괴롭히는 사업자 선정 제도는 제발 스톱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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