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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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10
의견제출자 김윤희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고시안 일부 반대 및 수정·보완 요청
내용 경쟁입찰 확대와 투명성 제고 취지에는 동의하나, 안전관리·관리 연속성·하자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일률적 축소에는 반대합니다. 승강기·소방 등 계속적 용역의 실적평가 재계약, 긴급사고의 최소 선조치, 동질성 추가공사의 통제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안전·기술용역의 가격배점 조정 및 법정 자격과 특허·신기술 제한의 구분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존 계약의 경과규정과 시행일 유예, 보험 표준 입찰규격, 지역 허가·영업구역 제한으로 적법한 공급자가 사실상 1인인 경우의 판단·증빙기준, 표준 서식 및 관리규약 준칙 개정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규제영향분석에도 업체 교체·인계비용과 안전·하자관리 위험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상세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09173124_국토부 의견제출서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