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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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02
의견제출자 배춘욱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절대 반대
내용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의견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오히려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위탁관리나 소방, 전기등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건설업체에 따라 아파트마다 약전설비 부터 모든 설비 자체가 특성이 있어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위탁관리 직원들도 2년~3년마다 바뀌게 되면 위탁관리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 근로기간도 짧아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며 근로자들의 직업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2. 보험료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의견 : 보험료 수의계약 제한을 하면 입찰할경우 업체입장에서 금액을 인상하고 보장을 적게 하여 오히려 보험료 인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산품 수의계약 제한 의견 : 공상품은 어떠한 한가지 제품을 구매 할때 여러가지 모양이나 자재에 따라 가격이 달라 지는데 수의계? 제한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