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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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99
의견제출자 김두식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악 되는 사업자 선정지침 반대 의견
내용 공동주택 현장에서의 실무 현실 [물품 구입, 공사업체 선정, 용역업체 선정]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개정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비리 집단 평가하는 처사입니다.
1. 수의계약 대상 제한(보험, 공산품, 분뇨수집)은 공동주택의 비용 절감이 아닌 비용 상승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2. 기존 업자 평가 재계약도 경비, 청소만 해당되면, 타 용역은 소액이라도 매번 입찰하여 1년 내내 입찰 업무만 진행하라는 것인가요?
3. 자본금제한, 기술능력 제한의 최소한도 없다면 공동주택에서는 영세 업체, 기술력 부족 업체가 싸기만 하면 무조건 공사, 용역을 진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정말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