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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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94
의견제출자 김순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일부 반대
내용 부정행위 발생 시 입찰 무효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한경쟁입찰 시 자본금 요건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상 자본금 기준과 업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선공사 등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부정확한 입주자명부로 인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우편 발송 비용과 투표 참여 저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요건 강화에는 반대합니다. 승강기·전기·소방 등 안전 관련 업체의 잦은 교체는 인수인계와 비상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역시 단순 최저가 경쟁보다 보장내용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잘못된 설계 시 사고 발생 후 입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배수펌프·승강기 부품 등 긴급 교체가 필요한 품목은 입찰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예외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을 주장하려면 전자투표, 등기 및 행정비용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