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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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지성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
| 내용 | 본 지침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형 개정(안)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종합보험의 경우 입찰에 부칠 경우 담보내용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되는 것으로 똑같은 가격에 응찰업체가 수없이 많아 결국 추첨으로 낙찰되는 경우 오히려 시간과 행정 낭비이며, 공산품 구매 역시 입찰절차로 시간낭비가 되고, 청소, 승강기 유지보수 등 용역업체 실적평가에서 재계약 가능시 입주자대표회의 거쳐 재계약하면 될 것이지 매번 입찰을 통할 경우 특히 승강기는 기존의 관리업체가 해당 승강기 특성 등을 잘 알기 때문에 입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