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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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79
의견제출자
송정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 밴대합니다
내용
현장과 동 떨어진 개정에 반재합니다. 관급 수의계약은 2천만원 까지인데 왜 공동주택은 5백만원부터 입니까?
형평에 맞게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