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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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34
의견제출자 이승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가능 대상에서 보험계약을 제외하면, 보험사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보험료가 인하되고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부터가 이해되지 않은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보험료는 손해율, 보장범위 등에 따라서 결정되고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 특약 등 세부내용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데, 이 모든 업무와 책임은 현장에다 전가하는건가요?
일부 악용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부를 원천차단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높여 관련 종사자들만 힘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