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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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18
의견제출자 김슬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황당한 입법예고
내용 어떠한 내용을 써야할지 조차 입법예고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체 입주민을 위해서인지, 단순 소장은 타이핑만 치는 사람을 하는건지, 관리사 자격증을 왜 주어지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관련 동의 절차 신설 관련하여, 동의와 미동의 관련 자체 투표율이 저조한 곳은 어떠할 것인지
보험과 공산품 구매를 수의계약 제외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입대의가 마음대로 아파트를 운영하라는 것인지
반대로 과태료 규정을 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관련 아파트에 책이믈 묻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