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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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일섭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적극찬성합니다 | ||
| 내용 |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특허,신기술 등의 보유현황으로서 전체 입주자의 2/3의 사전동의를 득한후 발주주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최종 낙찰자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입찰참여조건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찬성이유는 첨부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특허, 신기술 보유업자들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상당한 비리가 의심되어지기때문이다. 관리비 도둑질과보조금 도둑질에 대한 형사고발도 해야됩니다. 고발인 개인정보보호도 필요하고 포상금지급제도도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세요 | ||
| 첨부파일1 | 20260909160512_관련기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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