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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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02
의견제출자 방소정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면 거의 변호사급의 법리해석능력과 공무원 빰치는 행정능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로 모든 업무를 돌리면 그 입찰에 필요한 행정은 누가 할것이며, 입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몫이 됩니다. 빈대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비리사건을 확대해석해서 규제를 생산하여 결국 과태료 천국 아파트 관리로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주자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현장에서 규제 강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공사와 달라서 경쟁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