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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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00
의견제출자
양은희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전기, 소독, 승강기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이생기는데 이는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