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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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경옥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문제가 많아 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떻게 실무를 아시고 이런 입법예고를 하시는지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보험계약은 견적금액이 거의 동일한데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다니,입찰전 중요사항 의결 절차 명확화 또한 회의만 하라는건지요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명분화 또한 과태료 대상이 입주민과 시비만 붙으면 따라다니는 것인데 정당한 것 또 한 제대한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법만 바뀌니 실제 관리소장이 민원 해결하면서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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