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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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91
의견제출자 이선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1. 수의계약이던 보험의 입찰로 경비절감 기대 어렵다
2.입찰로 업체 선정은 행정 업무의 솔림현상만 생기고 실질적 관리는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아파트의 대부분의 부품 교체는 반생주의인데 입찰로 부품을 구입하면 그동안 공백기에는 민원폭주 상태가 된다
즈민의 불편도 고려해야한다
4. 미리 구입하는것에 반가울 동대표는 없다 제품의 관리도 부작용 문제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