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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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54
의견제출자 이선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관리현장 모르는 사업자선정지침 반대합니다.
내용 많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 축소는 입찰로 이어지고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직원퇴직, 관리부실에 이어 인건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청소와 경비계약외에 입찰로 몰아가면 신뢰도가 있는 기존업체가 용역계약이 안되고 일반 입찰하였을때에는 공사도중 마무리 안되고 준공후 도산되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업체도 많은 상황에 특허제한 동의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량을 엄청 폭증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최저가 공사가 우선이 아니라 적절한 금액으로 공사에 문제없고 주민 불편도 없는 제대로 공사하는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은 반대합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