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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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49
의견제출자 정영숙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재검토 요청
내용 최근 k-apt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 보험입찰에 대리점 수십곳이 응찰했는데 보험료가 전부 똑같습니다. 모두 최저가 보험사 하나로 설계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고 가격이 같으니 추첨으로 한 곳을 뽑습니다. 이름만 입찰일 뿐 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산품도 금액 상한없이 무조건 입찰하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볼펜한자루 살때도 입찰해야 됩니까?
입찰할때 입주민 동의 받기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사용료, 선관위 인건비 등 으로 인하여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관리비 증가만될 뿐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