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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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여운산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개정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 ||
| 내용 |
경쟁입찰은 정도이고 수의계약은 편법이라는 인식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입찰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이번 개정에서 잘한 것은 6호(개정안 3호)에서 견적 2개를 요구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1호 보험계약, 3호 분뇨처리, 5호 10% 추가공사 모두 현행을 존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입찰상한가(24조제5항)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호 3개 이상 견적서는 사실상 받아내기가 불가능하고, 2~4호의 경우도 객관적이고 검증된 가격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의 공개(11조 2항) 다음날 18시까지는 너무 무리입니다. 선정결과도 공개하고 계약서도 공개하고 너무 과도한 요구아닌지요? 계약체결후 1개월이내로 계약서 공개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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