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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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48
의견제출자 여운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내용 경쟁입찰은 정도이고 수의계약은 편법이라는 인식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입찰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이번 개정에서 잘한 것은 6호(개정안 3호)에서 견적 2개를 요구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1호 보험계약, 3호 분뇨처리, 5호 10% 추가공사 모두 현행을 존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입찰상한가(24조제5항)의 경우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호 3개 이상 견적서는 사실상 받아내기가 불가능하고, 2~4호의 경우도 객관적이고 검증된 가격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좀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의 공개(11조 2항) 다음날 18시까지는 너무 무리입니다. 선정결과도 공개하고 계약서도 공개하고 너무 과도한 요구아닌지요? 계약체결후 1개월이내로 계약서 공개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