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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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27
의견제출자 장면식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용 1.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시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하여,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장점 : 투명성 (재계약이 왜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 단점 : 사업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짐, 왜냐하면, 재계약이라는 당근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관리사무소의 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 당근이 없어질 경우, 어차피 1년이면 계약기간 끝아서 다시 볼 일이 없어졌을 때, 서비스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영업이익 늘리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이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임.

『실례』
승강기가 고장나서 정지되었을 때, 부품확보니 인력부족이니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입주자에게 돌아감. 관리사무소 말을 신속 정확하게 수용하지 않을 때 대책이 없음, 그동안은 재계약이라는 당근으로 사업자들을 나무라하기도 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독려도 했는데, 재계약이라는 당근이 없어졌을 때에는 사업자를 제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음, 욕할 수도 없고, 때릴 수는 더욱 없고.......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파일1 PDF 20260909151614_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의견제출202609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