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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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25
의견제출자 박성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민을 위한 법 vs 감독을 위한법
내용 세상만사가 다 들어가 있는 아파트 현장에 온갖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로 관리현장의 숨통을 조여 놓으면
주민이 살기좋고 관리 잘되는 아파트가 되는 걸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억지로 끼워맞추느라 행정낭비, 돈낭비..체력낭비..하는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설마 관리소장놈들은 다 비리가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옛날 어르신들 마인드로 입법하는건 아니겠죠?
협박과 주민갑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관리현장을 외면하는거야 ’먹고사는것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더라도..
단지환경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할 수록..
이현령비현령식 애매한 규정과, 결과론적 해석으로 법조문 한 구절 위배하였다 하여 과태료 몇백을 맞아버리는 이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관리현장..
통제와 규제말고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좀더 신경써 주시길..
현실에 눈감은 이론과 규정으로 실제를 규제하고 통제.
법과 규정 앞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우리의 실제현장.
최적관리 (주민과 건물과 단지환경)를 위한 법..
그 본질에 맞는 입법하시기 바랍니다..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