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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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22
의견제출자 박수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경쟁입찰 및 입주자 동의 절차의 강화만이 공정성과 관리비 절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실무에서는 동의 절차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비 자체를 초과하는 구조적 모순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액·긴급 사업 및 검증된 기존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선관위 운영비 등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