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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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06
의견제출자
이순향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사 선정 지침 개정안
내용
수의계약 대상 제한은 공동주택의 비용 상승요인이 됩니다. 기존업자 평가 재계약시 매번 입찰이 이루어지면 인력 및 비용 낭비이며 장기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승강기유지관리시 잦은 입찰로 업체가 계속 바뀐다면 시설물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장에서의 현실이 무시된 개정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