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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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99
의견제출자
이지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청소,경비용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승강기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대행등 설비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업체가 교체가 될때마다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