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798 | ||
|---|---|---|---|
| 의견제출자 | 김동자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 수의계약 대상 축소 조항 재검토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수의계약 기준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소액, 긴급, 전문공사 등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입찰 절차를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되며, 수의계약 대상의 지나친 축소와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의 과도한 강화는 실제 관리현장에서 행정업무 증가, 관리비 상승, 긴급공사 지연, 관리의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부 개정안의 최종 확정 전에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현장 실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검토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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