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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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95
의견제출자 이주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기존사업자 수의계약 제한
내용 기존사업자 수의계약대상 제한은 한마디로 현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 승강기우지관리,소방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 등은 입주민 안전과 아파트마다 고유의 문제등이 있어 아파트 상황을 잘 아는 업체등이 유지관리가 맞다고 본다. 잦은 입찰로 업체가 자주 바뀌면 관리면에서나 입주민 안전면에서나 손해가 확실하다. 현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후 법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