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793
의견제출자
하헌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단순 저가계약의 폐해로 민원,분쟁,소송등 행정비용까지 고려한 총비용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