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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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53
의견제출자 이병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의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입니다.관리 업무가 늘어나 다른 관리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담합에 의한 비용 증가로 오히려 불신만 더하기 쉽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입찰로 진행하면 더 공정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공동주택과 거래하는 업체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몇몇 입체로 제한되어 있고 몇몇 업체들의 담합이 오히려 공정이라는 모습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책상이나 이론에서가 아니라 현장이 정답입니다.
게다가 요즘 입주민은 사업자선정 결과 공개 및 계약서 공개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관리사무소 또한 투명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경청한 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