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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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48
의견제출자 김태훈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 내용에 아파트에서 원하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도 못하고 공산품구매 입찰, 잘하고 있는 용역 및 사업자도 재계약 못하는 실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들어 저가 승강기유지보수업체가 난립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저가로 입찰보아서 낙찰이 되었을시 무분별한 승강기 부품교체등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이러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