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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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47
의견제출자 이준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현실이 반영 안된 개정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늘리는 지침이 될것입니다. 공산품을 수의계약하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분뇨수집운반등 수수료를 정한 경우까지 수의계약대상에서 빼버리고 보험계약까지 최저가로 강제하면 아파트 사정과 상관없이 최저가로 모든것을 결정하여 현실에서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개정철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