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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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38
의견제출자 김계선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189세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아닌 자치관리하는 곳입니다.
물론 경리겸직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사업자와 수의 계약대상을 경비, 청소로 한정짖는 것은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기, 승강기유지관리, 소독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열악한 환경속에 경쟁입찰로 진행하여 수시로 업체가 바뀌어서 인수인계와 비상대응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 안전과 관리소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보험의 기존 사업잗와의 수의계약제한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인데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면 관리비 절감이 될꺼요!
건물의 연식,과 주요시설, 지하주차장까지 보장금액을 정하는 일을 관리사무소장이 정해서 공고해야 한는데 비전문가인 소장에게 보험설계까지 맡아야 하면 소장의 업무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굿굿하게 근무하는 소장들을 힘들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