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727
의견제출자 황문수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안
내용 개정내중 중 수의계약부분에 보험계약 및 공산품구매 그리고 기존용역사업자의 수의계약 부분이 제외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외가 된다면 이유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느분께서 발의를 하셨느느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국회의원께서 하셨는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계신 공무원께서 하셨는지는 중요치 않으니 제외하시는 사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외하신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 후 진행이 되어야 정상이며 개정된 후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새로운 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현장에 관리종사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이점 헤아려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입찰을 통해 입주민께서 부담하여야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아울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