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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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현정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전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개정안에는 실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과 업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사와 관리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시 보험과 공산품 구매 제외, 경비 청소 용역 외 승강기, 재활용, 알뜰시장, 소독 등 기존 사업자 재선정에서 제외 등은 관리현장의 실질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개정안으로 이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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