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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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81
의견제출자 박주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수의계약 대상 전면 검토바랍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한다면 수의계약 대상은 전면 검토바랍니다.
기존사업자의 업무수행이 공동주택 관리의 연속성과 계속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