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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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74
의견제출자 박지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은 현실과 너무 안 맞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내용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첫째, 수의계약이 까다로워집니다. 보험계약과 공산품 구입 등이 수의계약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입찰이 늘어나면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도 늘어납니다.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업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업무 연속성, 단지 이해도, 민원 대응이 중요한데도 다시 입찰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단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실히 임해온 우수 업체와의 재계약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업체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격룩 소장의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책임도 현장에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