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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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59
의견제출자 김해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행정예고 의견 제출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시간 소요 및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